제13장 관리규약의 개정 등 [장 번호 변경 2024. 7. 31.]
제104조(관리규약의 개정)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관리규약 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비 변경사항
4. 조항별 개정 사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2026. 8. 현행 기준
제18조(관리규약)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6. 8. 현행 기준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2021.1.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6, 2019.10.22>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4.24>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2026.6.2>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2026. 8. 현행 기준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개정 절차 조항2026. 8. 현행 기준
본문은 서울특별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료 보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6. 8. 현행 기준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8.16, 2021.1.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8.16, 2019.10.22>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4.24>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2026.6.2>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2020.4.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2026. 8. 현행 기준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기타 외부 규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2026. 8. 현행 기준
이 법령은 이번 반영 범위 밖입니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개정 검토
위험도 높음- 현행 문구
- 관리규약 개정 절차 조항
- 문제점
- 신고, 수리, 공포, 시행일의 의미가 섞이면 개정 효력 발생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 개정 제안
- 개정안 확정일, 관할 관청 신고일, 공포일, 시행일을 별도 단계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