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4조(겸임금지 등)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 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 반 회원 제외)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 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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