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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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4조(겸임금지 등)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 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 반 회원 제외)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 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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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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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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