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 기한)
원문
① 관리비등의 납부 기한은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 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 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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