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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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 기한)

원문

① 관리비등의 납부 기한은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 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 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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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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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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