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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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5조(수의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원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별지 제8호서식]를 얻어야 한다.

1. 현재 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중요사항

2. 수의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중요사항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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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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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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