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시설관리 등
제86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원문
① 영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 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 의 간 체결한 협약에 의해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개방 가능한 시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때에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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