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5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원문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아파트 공 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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