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3조(운영경비)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회의 1회당 10만원(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업무수당 : 1회당 5만원 (투표 1회당 최대 10만원)
3. 개표업무수당 : 1회당 5만원 (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단, 1회의 투표에 복수의 안건을 동시에 치를 경우 1회로 본다.
4. 투표참관인 수당 : 1회당 5만원(투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단, 1회의 투표에 복수의 안건을 동시에 치를 경우 1회로 본다.
5. 개표참관인 수당 : 1회당 5만원(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동별대표자 선거와 임원 선거는 각각의 안건으로 본다)
6. 회의 및 투표 또는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나 간식비
7.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선거홍보물 인쇄비
9.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10.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수당과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운영비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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