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5조(운영비)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 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 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4]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회장의 직책수당은 대 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대행자 본래의 직책수당과 이중지급 할 수 없다.
1. 회의 출석수당 : 1회 10만원(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 직책수당 : 매월 70만원
3. 감사 직책수당 : 매월 30만원
4. 총무이사 직책수당 : 매월 20만원
5. 다음 각 목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정산 한다.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등 교육비(온리인교육포함) 10만원
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다. 회의 시 다과, 음료, 식비 등
라.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마.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문비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 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 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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