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3조(기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원문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 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 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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