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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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1조의3(선정결과 공개)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관리주체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및 연락처ㆍ사업자등록번호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4.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5.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4. 7. 31.>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관리주체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다음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8시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K-apt)에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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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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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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