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3조의2(선정결과 공개)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주택관리 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 한다)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및 연락처ㆍ사업자등록번호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4.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5.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 7. 31.>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다음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8시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2026. 8. 현행 기준
제7조(위탁관리)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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