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회계운영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원문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 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예 금 종 별 도장 등록자 관리운영자금 계좌 회장, 총무이사, 소장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회장, 회계감사, 소장
③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27조제1항 및 [별지 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 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 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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