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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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8장 회계운영

제78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원문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 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예 금 종 별 도장 등록자 관리운영자금 계좌 회장, 총무이사, 소장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회장, 회계감사, 소장

③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27조제1항 및 [별지 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 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 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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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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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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