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원문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첨을 포함한다)은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서초동, 삼풍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 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주택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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