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2조(동별 대표자의 재선거)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회는 지체 없이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재선거의 선출공고 시 기존 선거의 선출공고 횟수를 누적하여 포함하 지 않는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 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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