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 운영자)
원문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 체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 (현금 외에도 명칭을 불문하고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봉사 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 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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