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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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 운영자)

원문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 체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 (현금 외에도 명칭을 불문하고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봉사 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 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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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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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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