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97조(직무교육 등)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 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 직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 3항부터 제8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연 1회 반 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예산 에 반영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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