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원문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 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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