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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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5조(배상책임 등)

원문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 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 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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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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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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