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5조(배상책임 등)
원문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 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 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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