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제50조제2항제3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며,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 른다.
② 임원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 우에도,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과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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