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홈으로
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제50조제2항제3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며, 선출 방법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방식을 따 른다.

② 임원 후보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 우에도,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과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재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이메일 인증 후 질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속자료 원본

별표·별지·별첨은 표 칸, 서명란, 양식 배치가 중요하므로 조문처럼 재작성하지 않고 원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관리규약 편람 | 삼풍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