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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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5조(회의 방청)

원문

① 의장은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 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3.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5. 방청 중에 식음 또는 흡연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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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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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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