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원문
① 관리사무소장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 인상 시에도 동일하다.
⑤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직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2026. 8. 현행 기준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2026. 8. 현행 기준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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