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95조(보험료 등)
원문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2. 시설물 사고보험 :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키즈카페,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6. 8. 현행 기준
이 법령은 이번 반영 범위 밖입니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기타 외부 규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026. 8. 현행 기준
이 법령은 이번 반영 범위 밖입니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