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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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95조(보험료 등)

원문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2. 시설물 사고보험 :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키즈카페,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6. 8. 현행 기준

이 법령은 이번 반영 범위 밖입니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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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부 규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026. 8. 현행 기준

이 법령은 이번 반영 범위 밖입니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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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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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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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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