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90조의3(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
원문
① 관리주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 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주요 설비의 적기 수선·교체가 가능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과대 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포함하 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3항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인증 설비의 적용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관리비등의 절감 및 온실가스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규칙 [별표 1]의 수선 주기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등의 안전·보건·보안·환경 및 공동주택 주거생활 등에 관련된 설비 또는 시설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설비 또는 시설의 신 설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자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2026. 8. 현행 기준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토교통부령 제01606호 · 시행 20260730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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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026. 8. 현행 기준
제29조(장기수선계획)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2026. 8. 현행 기준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외부 규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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