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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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8조(관리주체의 업무)

원문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 확인 <개정 2024. 7. 31.>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관리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행위허가 사항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6.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7.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8. S-APT를 통한 공동주택 문서관리(생산, 보관 등) 및 공개 업무

9.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운영(통합정보마당 및 S-APT)

10. 그 밖에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 당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일자,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S-APT 시스템의 전자 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APT 시스템 사용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S-APT 시스템 표준 운영 규정」

을 참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설치된 방화문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에 지적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⑥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 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유무선 방송통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황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⑧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세대는 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제7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세대 내 환기가 필요한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⑨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는 「수도법」제33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시행할 때는 위생조치 일시, 청소업체명, 청소 결과 및 수질검사 기관을 포함한 수질검사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침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계약상대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의 근절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⑫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보공개” 시 통합정보마당 및 S-APT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에서 공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2026. 8. 현행 기준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국토교통부령 제01606호 · 시행 20260730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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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2026. 8. 현행 기준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 제01606호 · 시행 20260730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6.13>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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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2026. 8. 현행 기준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국토교통부령 제01606호 · 시행 20260730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22>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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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2026. 8. 현행 기준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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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2026. 8. 현행 기준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6.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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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2026. 8. 현행 기준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2020.10.20>

⑦ 삭제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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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2026. 8. 현행 기준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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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부 규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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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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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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