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2조(의결권 행사)
원문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1세대의 주 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 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 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건축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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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기타 외부 규범 주택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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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기타 외부 규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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