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시설관리 등
제87조의2(공공보행통로 외부개방)
원문
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은 개방 운 영이 결정된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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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시설관리 등
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은 개방 운 영이 결정된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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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