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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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8조(위원의 임기 등)

원문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 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촉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공개모집에도 정원에 미달 된 경우에는 3차 공 개모집부터 연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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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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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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