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 기간 등)
원문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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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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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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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