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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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3조(입주자등의 의무)

원문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 리법령,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4.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제8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

7.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발 생하는 경우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⑤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 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 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 로자에게 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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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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