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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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원문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 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영 제22 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개정 2024. 7. 31.>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 전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투표 방식의 투표일은 전자투표일과 달리 정하여만 하며, 개표는 모든 투표기 종료된 후 1회에 한한다, 이때 다른 투표방식 도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와 같은 기간 동안 투표를 실 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투표 방법의 공지에 관하여서는 이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 정 2024. 7. 31.>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동별 게시판 및 통 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2026. 8. 현행 기준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24>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2026. 8. 현행 기준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2026. 8. 현행 기준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1.4.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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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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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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