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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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의무 자문 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용역은 제외)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받아 3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 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2억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 야 한다.

⓶ 검수에 참여한 입주자등에게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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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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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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