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화⸱녹음)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 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등에게 해당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나 중계 시스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의 녹화⸱녹음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녹화⸱녹음물을 7일 이상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는 공개 전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화⸱녹음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⑤ 녹화⸱녹음물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 개정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