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7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제한)
원문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 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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