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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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원문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2026. 8. 현행 기준

제18조(관리규약)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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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6호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제61조제1항 관련)

원본 이미지 85
별지 제6호서식 원본 이미지 85쪽
원본 이미지 86
별지 제6호서식 원본 이미지 86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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