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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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1조의2(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원문

① 지침 [별표 7]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 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입주 자)의 과반수가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다득표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공사 : 10억원(부가세 별도)

2. 용역 : 60억원(부가세 별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세부평가배점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평가배점표가 입주자등의

동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세부평가배점표는 입찰공고 시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에서 정한 세부평가배점표〔별지 제9-2,9-3호서식〕

2. 지침에서 정한 표준평가표〔별표 5〕,〔별표 6〕

④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침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주체 5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야 하며, 참관 신청자가 있는 경 우 신청 순서에 따라 3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2026. 8. 현행 기준

별표 5(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

┠───────┬┬─────┬───────────────────────┨

┃접수번호 ││처리기간 │ ┃

┠───────┼┼─────┼───────────────────────┨

┃성 명 ││생년월일 │ ┃

┃(법인명) ││(설립월일)│ ┃

┠───────┼┼─────┼───────────────────────┨

┃대표자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실연락처 │ ┃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6조제1항에 따라 민간 운영 ┃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 ](신규) [ ](갱신)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정관 ┃

┃ │2. 사업계획서 ┃

┃ │3.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대표자 보안서약서 ┃

┃ │7. 시스템의 매뉴얼 ┃

┃ │8. 국세 납입 증명서 ┃

┃ │9.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

210㎜×297㎜(일반용지 60g/㎡)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62026. 8. 현행 기준

별표 6(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확인서)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별지 제6호 서식】 (제36조제2항 관련)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확인서 ┃

┠───────┬┬─────┬─────────────────────────┨

┃성 명 ││생년월일 │ ┃

┃(법인명) ││(설립월일)│ ┃

┠───────┼┼─────┼─────────────────────────┨

┃대표자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실연락처 │ ┃

┠───────┼────────────────────────────────┨

┃유효기간 │. . . ~ . . . ┃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6조제2항에 따라 귀 사를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 ](신규) [ ](갱신) 지정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인) ┃

┣━━━━━━━┯━━━━━━━━━━━━━━━━━━━━━━━━━━━━━━━━┫

┃유의사항 │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

┃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210㎜×297㎜(일반용지 60g/㎡)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2026. 8. 현행 기준

별표 7(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별표 7] (제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

┃구 분 │계약대상물 │선 정 │계약자 ┃

┃ │ ├──────┬──────┤ ┃

┃ │ │입찰방법 │낙찰방법 │ ┃

┠─────────┼─────────────┼──────┼──────┼────────────┨

┃1.주택관리업자 │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

┃ │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대표회의 ┃

┃ │ │해당시 예외)│ │ ┃

┠─┬──┬────┼─────────────┼──────┼──────┼────────────┨

┃2.│가.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

┃사│공사│ │하는 공사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대표회의 ┃

┃업│ │ │ │해당시 예외)│ │ ┃

┃자│ ├────┼─────────────┼──────┼──────┼────────────┨

┃ │ │장기수선│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

┃ │ │ │하는 공사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대표회의 ┃

┃ │ │ │ │해당시 예외)│ │ ┃

┃ │ ├────┼─────────────┼──────┼──────┼────────────┨

┃ │ │일반보수│ -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

┃ │ │ │공사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 ┃

┃ │ │ │ │해당시 예외)│ │ ┃

┃ ├──┴────┼─────────────┼──────┼──────┼────────────┨

┃ │나. 용역 │ - 전기안전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

┃ │ │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대표회의 ┃

┃ │ │ │해당시 예외)│ │ ┃

┃ │ ├─────────────┼──────┼──────┼────────────┨

┃ │ │ - 경비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

┃ │ │ - 청소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 ┃

┃ │ │ - 소독 │해당시 예외)│ │ ┃

┃ │ │ - 승강기유지 │ │ │ ┃

┃ │ │ - 지능형홈네트워크 │ │ │ ┃

┃ │ │ - 정화조 관리 │ │ │ ┃

┃ │ │ - 저수조 청소 │ │ │ ┃

┃ │ │ - 건축물 안전진단 │ │ │ ┃

┃ │ │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 │ │ ┃

┃ │ │ - 기타 용역 │ │ │ ┃

┃ ├───┬───┼─────────────┼──────┼──────┼────────────┨

┃ │다. │구입 │ - 물품 등 자산구입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

┃ │물품 │ │ (차량, 경유, 비품 등) │(별표2 각 호│최저낙찰제 │ ┃

┃ │ │ │ │해당시 예외)│ │ ┃

┃ │ ├───┼─────────────┼──────┼──────┼────────────┨

┃ │ │매각 │ - 재활용품 판매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

┃ │ │ │ - 고정자산 처분 등 │(별표2 각 호│최고낙찰제 │ ┃

┃ │ │ │ │해당시 예외)│ │ ┃

┃ ├───┼───┼─────────────┼──────┼──────┼────────────┨

┃ │라. │잡수입│ - 광고게재 등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

┃ │기타 │ │ │(별표2 각 호│최고낙찰제 │ ┃

┃ │ │ │ │해당시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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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2. 이 지침 제4조 각 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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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2026. 8. 현행 기준

제7조(낙찰의 방법)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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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2026. 8. 현행 기준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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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4조 제2항 관련)

원본 이미지 78
별표 7 원본 이미지 78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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