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홈으로
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9장 시설관리 등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원문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적재물의 종류 및 적재 기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기간 등)에 따라 공용시설과 공동주거생활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의 사항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행통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다. 부동의 사항 1)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3)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4)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 하는 행위 5) 적재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나. 동의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다. 부동의 사항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 4)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3. 가축(사육으로 인해 공용시설에 피해를 끼치거나 입주자등에게 상해,소음,악취,통행 불편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하며, 반려동물의 공동거주와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확성기 포함) 등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4. 7.

31.>

가. 동의기준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의 사항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다. 부동의 사항 :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사항

가. 동의기준 : 돌출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행위

나. 동의 사항 1) 발코니의 철제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를 설치하는 행위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 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다. 부동의 사항 1) 에어컨 실외기는 외벽에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주택내부(전유부분)의 설비 또는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 같은 규격(색상 등)이나 모양을 가진 설비

나. 동의 사항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제90조의2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는 규격의 상향 변경 또는 설비 증설하는 행위도 동의 사항에 해당함)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다. 부동의 사항 :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라. 기타 사항 : 구조물의 증설 또는 제거(영 제35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

8.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은 부동의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 단, 환경부 인증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의 가능(「하수도법」제33조) 2) 기타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2026. 8. 현행 기준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11>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9.1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2026. 8. 현행 기준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0, 2017.8.16, 2020.4.24, 2021.1.5, 2021.10.19, 2023.6.13, 2024.4.9, 2025.4.15>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주차장 요금의 상한 및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5)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삭제 <2017.8.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2018.11.20, 2022.11.29>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2026. 8. 현행 기준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2026. 8. 현행 기준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21.8.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기타 외부 규범 건축법2026. 8. 현행 기준

이 법령은 이번 반영 범위 밖입니다.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이메일 인증 후 질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속자료 원본

별표·별지·별첨은 표 칸, 서명란, 양식 배치가 중요하므로 조문처럼 재작성하지 않고 원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별표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 제2항 관련)

원본 이미지 74
별표 3 원본 이미지 74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관리규약 편람 | 삼풍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