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원문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 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 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 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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