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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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장 총칙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원문

①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 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 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 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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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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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제5조 제1항 관련)

원본 이미지 74
별표 2 원본 이미지 74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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