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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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7조(안건의 제안)

원문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후 안건 상정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제안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31.>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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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7호서식 안건 상정(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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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원본 이미지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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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원본 이미지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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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원본 이미지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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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원본 이미지 90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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