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개정 2024. 7. 31.>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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