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
원문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 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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