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홈으로
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3조(운영경비)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회의 1회당 10만원(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업무수당 : 1회당 5만원 (투표 1회당 최대 10만원)

3. 개표업무수당 : 1회당 5만원 (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단, 1회의 투표에 복수의 안건을 동시에 치를 경우 1회로 본다.

4. 투표참관인 수당 : 1회당 5만원(투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 단, 1회의 투표에 복수의 안건을 동시에 치를 경우 1회로 본다.

5. 개표참관인 수당 : 1회당 5만원(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또는 개표의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 또는 개표의 완료 시까지를 1회로 본다.(동별대표자 선거와 임원 선거는 각각의 안건으로 본다)

6. 회의 및 투표 또는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나 간식비

7.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선거홍보물 인쇄비

9.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10. 후보자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수당과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포함한 운영비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이메일 인증 후 질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속자료 원본

별표·별지·별첨은 표 칸, 서명란, 양식 배치가 중요하므로 조문처럼 재작성하지 않고 원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관리규약 편람 | 삼풍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