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원문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 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관리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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