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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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2장 벌칙 [장 번호 변경 2024. 7. 31.]

제102조(벌칙)

원문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서면 통지)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위반금 부과 사전통지(서면 통지) 및 당사자에게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상의 기간으로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3차 :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서면 통지)

4. 4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10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위반금 부과를 통지받은 입주자등이 위반금 부과 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불복하는 입주자등은 위반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의 위반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2. 관리주체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에 안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위반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해당 입주자등 일 경우는 해당 의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제8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입주자등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자 등은 시정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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