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90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원문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 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 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 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 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 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 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⑦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 급탕의 경우 5~10월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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