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시설관리 등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원문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주차 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할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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