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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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9장 시설관리 등

제8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원문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주차 장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 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할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조건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결정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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