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회계운영
제81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제한)
원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단, 등록이 회복되었거나 직무정지 또는 일부의 직무정지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공인회계사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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