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6조(입주자등 참여 검수)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의무 자문 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용역은 제외)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받아 3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 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2억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 야 한다.
⓶ 검수에 참여한 입주자등에게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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