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홈으로
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4조(공사・용역 금액의 사후정산)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 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 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이메일 인증 후 질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속자료 원본

별표·별지·별첨은 표 칸, 서명란, 양식 배치가 중요하므로 조문처럼 재작성하지 않고 원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관리규약 편람 | 삼풍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