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1조의3(선정결과 공개)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관리주체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및 연락처ㆍ사업자등록번호
2. 계약금액
3. 계약기간
4.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5.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4. 7. 31.>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관리주체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다음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8시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공동주택관리정보시 스템(K-apt)에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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